정부가 새로운 약가제도로 검토하고 있는 일본식 평균실거래가상환제도가 국내 약가를 인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연구원은 17일 대한병원협회지 최근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일본식 평균실거래가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변 연구원은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요양기관의 가격인하 동기를 제거함과 동시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유지시켜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과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연구 활성화라는 목적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가마진을 인정해 의약품 구매자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가격을 낮추게 하면서, 낮춘 가격에 따라 상환가격을 책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일본에서 시행중인 평균실거래가상환제. 일본의 방식은 시장가격을 2년마다 조사해 시장가격을 가중평균해, 현 상황가격의 R%만큼 가격조정폭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변 연구원은 "가격조정폭을 적절히 활용해 제약회사의 경영사정과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가계약과 같이 가격조정폭은 제약사 대표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협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제도는 요양기관의 약가마진을 인정해 요양기관이 약가마진을 최대화하기 위해 낮춘 가격이기에, 가격 인하의 결과가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변 연구원은 "일본은 1992년 제도 도입후 12년간 약가를 40% 인하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제네릭이 46%를 차지해 95%를 차지하는 일본보다 가격인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 역시 제약사회와 요양기관이 짜고 가격을 고정하고 일부를 리베이트로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속임수와 거짓보고에 해당되기에 쉽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변 연구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