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확충위한 규제개혁과 과제 주요내용 |
▲비전속진료 허용(완료일자 : 2009년 12월) - (현행) 전속의 1의료기관만 등록토록 제한 - (개선) 의사의 복수 의료기관 등록 허용(정원관련 의료법 유권해석안 마련) ▲단기 대진의 신고 간소화(2010년 6월) - (현행)단순한 대진의 신고시 복잡한 신고 및 서류 제출 중복(보건소 및 심평원에 이중 신고) - (개선)지자체와 심평원간 시스템 연계로 심평원에 신고시 첨부서류를 생략하여 현황통보 업무 간소화 ▲의료광고 사전심의시 수수료 완화(2009년 12월) - (현행)하나의 광고에도 네트워크 소속 병의원 수대로 광고심의 수수료를 중복 부과함 (총 심의료 = 한 건의 심의 x N개 병의원) - (개선)한 개의 광고로 인정하여 심의 수수료를 부과 ▲정신과전문의 인력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완화(2010년 6월) - (현행) 정신과전문의 인력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허가취소 처분 부과 - (개선) 현행 3단계 기준에서 미달정도 30퍼센트를 기준으로, 2단계로 축소·완화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2009년 12월) - (현행)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 중 치과도 포함 - (개선)종합병원내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한 치과의원설치시 필수 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건강검진 당일 일반질병 진료시 별도수가 인정(2010년 3월) - (현행)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요양급여에 대한 진료를 할 경우는 건강검진시의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어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상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 (개선)건강검진 당일 별도 진료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 수가 인정 ▲일반병동 간호등급 산정기준 개선(2010년 12월) -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1등급, 2등급 간호관리료가 종합병원보다 낮게 책정 * 1등급 : 종합전문48,220원/종합병원49,810원 2등급 : 종합전문45,010원/종합병원45,280원 - (개선)종합전문요양기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 마련 ▲차등수가제 개선(2010년 6월) - (현행)진료횟수에 따라 진찰료 지급수준 차등적용(75건이하만 100%, 그이상은 90%~50%) - (개선)현재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2009년6월∼11월)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에 대한 개량신약의 약가 인정(2010년 2월) - (현행)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의 경우 개량신약에서 배제되어 보험약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개선) 임상적 유용성 개선을 입증할 경우 경제성평가 및 협상을 통해 단서 규정에 의한 상한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산정기준(고시) 개정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2010년 2월) - (현행)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하되, 충원이 곤란한 경우 5년 이상 보건기관 업무 경력이 있는 보건의무직군 임용 가능 - (개선)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하되,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 3년 이상 보건기관 경력 있는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5년 이상 보건기관 경력 있는 보건직군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개정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