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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불법 의료광고 61건 복지부에 고발

소비자시민모임,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확대 촉구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9-11-19 12:25:08
시민단체가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어긋나는 의료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고발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인터넷, 버스, 지하철 등에서 접하는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기준에 벗어난 61건의 광고에 대해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시모가 고발할 예정인 의료광고 61건 중 병·의원 관련 의료광고는 30건, 한방 관련 의료광고는 19건, 치과 관련 의료광고는 12건 등으로 다양하다.

소시모 측이 문제삼고 있는 광고 내용은 ▲인터넷, 버스, 지하철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과장된 효능 효과 ▲환자체험 사례나 치료전후 사진 광고 ▲검증되지 않은 경력에 대한 광고 ▲공인되지 않은 자체 개발 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무료상담이나 가격할인 등으로 유인하는 광고 ▲전문병원처럼 말하는 광고 등이다.

또한 소시모 측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대한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 2007년 4월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도입,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 의료광고는 심의에서 걸러지지만 지하철, 버스, 인터넷 등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게 소시모 측의 주장이다.

소시모 관계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며 "현재 심의대상은 극히 일부에만 포함돼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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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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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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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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