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반사례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학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집행의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임상약학대학원)는 20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에서 "최근 들어 리베이트 제공자 뿐만 아니라 수수자에 대한 규정도 관리되었다"면서 "이제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몇년간 국내에서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된 것이 사실. 의약품 약가 직권 인하나 리베이트 제공자 및 수수자 처벌강화 등의 규정이 정비되거나 정비를 앞두고 있다.
이 교수는 이를 발판삼아 정부와 제약업게, 요양기관 모두가 의약품 공정거래와 유통투명화를 위해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요양기관과 제약기업의 건전한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정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의식있는 제약기업이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경영투명화와 쌍벌제를 통해 이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부에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을 받은 의사를 구속하고, 이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해당 의약품을 보험등제에서 삭제하는 제재 조치를 강행했고, 이 같은 정책의지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깊이 새겨두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재무제표 제출대상 병원 확대…비영리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이 밖에 이 교수는 이날 의료기관에 대한 리베이트 감시책의 하나로 제무제표 제출대상 병원확대 및 비영리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일부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 보다 자산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결산서제출 대상(100병상 이상 종병)에서 제외도어 회계투명성 확보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면서 "따라서 향후 결산보고대상 확대를 위한 의료법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교수는 "재무제료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기는 하나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 및 결산보고시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첨부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