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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연대처벌 완화…32주 이상 성감별 허용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1-27 11:00:42
병원 직원의 잘못에 대해 병·의원장이 연대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양벌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임신 32주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태아성감별 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의료기관 종사자의 잘못으로 인한 의료기관장 양벌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이주영 의원안).

병·의원장이 해당 업무에 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등 양벌을 면제하도록 한 것.

이는 현행 법률이 담고 있는 양벌규정이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결과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 개정안에는 올해 위헌 판결을 받은 태아성감별 금지조항을 수정해, 임신 32주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태아성감별 및 고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전현희/ 이주영 의원안 수정).

태아성감별 및 고지 금지기한을 '임신 32주 이전'으로 한정한 것.

당초 국회에서는 임신 28주 이전으로 성감별 고지 금지기한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된 바 있으나, 정부가 법 개정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그 기한을 '32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 감별 및 고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존 벌칙규정을 준용해 면허취소,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한편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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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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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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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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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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