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의 잘못에 대해 병·의원장이 연대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양벌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임신 32주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태아성감별 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의료기관 종사자의 잘못으로 인한 의료기관장 양벌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이주영 의원안).
병·의원장이 해당 업무에 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등 양벌을 면제하도록 한 것.
이는 현행 법률이 담고 있는 양벌규정이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결과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 개정안에는 올해 위헌 판결을 받은 태아성감별 금지조항을 수정해, 임신 32주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태아성감별 및 고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전현희/ 이주영 의원안 수정).
태아성감별 및 고지 금지기한을 '임신 32주 이전'으로 한정한 것.
당초 국회에서는 임신 28주 이전으로 성감별 고지 금지기한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된 바 있으나, 정부가 법 개정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그 기한을 '32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 감별 및 고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존 벌칙규정을 준용해 면허취소,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한편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