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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부천시, '회관 이전' MOU 체결

대의원총회 승인절차 미이행시 내용변경 등 명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9-11-30 12:34:32
의사협회 회관 이전 건립이 포함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경만호 의협회장(사진 오른쪽)과 홍건표 시장(왼쪽)이 양해각서 체결 후 함께한 모습.
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부천시(시장 홍건표)는 30일 오전 부천시청 접견실에서 고강동 뉴타운에 들어설 ‘부천 의료관광 복합단지’(BMCP)의 의사협회 회관 및 의료컨벤션 센터 건립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의협측 주요 임원진과 부천시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부천시 간부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BMCP 동북아 메디컬 허브 육성 △의협 회관 이전과 의료 컨벤션센터 건립 △의료산업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각종 학회 및 학술대회의 유치방안 모색 △기타 상호협의에 의한 사업 추진 등을 담고있다.

특히 양해각서 효력 및 합의기간 조항에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을‘(의사협회)이 건축물을 준공하여 입주시까지 유효하다’, ‘단, ’갑’(부천시)과 을이 합의하거나, 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승인 혹은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 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부천시 홍건표 시장은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BMCP 조성사업에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부천시 발전과 의협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 "향후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내부적인 상의를 거쳐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오정구 고강동 그린벤트 178만㎡(54만여평)에 들어설 부천의료특구는 △심장 등 전문병원 △의료컨벤션 △호텔, 쇼핑몰, 친환경택지 △골프장, 수직 농경지(sky farm) 등의 조성사업을 위해 87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 인천시의사회 김남호 회장, 부천시의사회 김제헌 회장 및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 최종현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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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내용 전문.
부천시(이하“갑”이라 한다)와 대한의사협회(이하“을”이라 한다)는 『부천 의료관광 복합단지』(Bucheon Medical tourism Complex Project)(BMCP)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이 사업이 동북아 메디컬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의료관련 각종 학회 및 학술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대상사업) 사업의 대상은 “갑”이 추진하는 『부천 의료관광 복합단지』조성 사업지구 내 ”을”의 회관 및 “을이 추진하는” 의료컨벤션센터 건립과 그 외 상호협의에 의한 기타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및 협력분야) ① “갑”은 “을”이 추진하고자 하는 제 1조의 대상사업을 위한 건립부지의 확보를 위해 이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이의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기타 제반 행정지원 및 절차를 지원한다.
② “을”은 부천 의료관광 복합단지 내 “을”의 회관 이전 건립과 의료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갑”에게 협조한다.
③ “갑”과 “을”은 본 대상사업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원활히 착공되도록 상호노력한다.

제3조(효력 및 합의기간) ① 본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을”이 건축물을 준공하여 입주 시까지 유효하다. 단, “갑”과 “을”이 합의하거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승인 혹은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 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③ “갑”과 “을”의 구체적 권리 의무 사항은 차후 본협약에서 정하며, 본협약의 체결은 “갑”과 “을” 각각의 내부 승인절차에 따른다.
④ “갑”과 “을”은 위 내용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09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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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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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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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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