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30일 미국 제약사인 와이어스가 신약 공동개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제3국 사법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재장소는 일본이 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대웅제약은 30일 제약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웅제약은 지난 2005년 8월 스코틀랜드 항체전문 벤처기업인 헥토젠과 인간항체를 이용한 감염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에 착수했으나 헵토젠사를 인수한 다국적 제약기업 와이어스의 일방적인 협력 거부로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헵토젠은 2007년 9월 사전 예고 없이 와이어스사와의 합병을 알려왔다. 이에 대웅제약은 인수합병 이후에도 상호 계약에 따른 공동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통보했다.
그러나 헵토젠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고, 헵토젠을 인수한 와이어스는 대웅제약과 헵토젠의 공동연구에 관한 계약관계를 전면 거부하고 마음대로 연구중단을 통보했다고 대웅제약은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그간 한국 정부로부터 받아 헵토젠사에 3년간 지급한 30억원의 연구비와 함께 자사가 투자한 3년간 30억원의 연구비 등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따라 와이어스가 한국과 스코틀랜드 양국의 국제협력 정신을 계속 무시하고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노력을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에 대한 중재심판 절차를 밟는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중재요청을 위해 내달 중 로펌을 선정하고 내년 1월 제3국에 중재신청을 낼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우리는 헵토젠을 인수한 와이어스에 공동연구 중단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과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지만 와이어스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면서 "와이어스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