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병·의원들은 전체 의료비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일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에 공문을 보내 의료비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병·의원, 약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CD 등 전산매체에 수록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의료비 자료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분이며, 제출기한 2010년 1월 7일까지이다.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지난해와 같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의료수급권자의 의료비 자료만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병·의원, 약국의 전산환경에 따라 지역가입자 의료비를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경우에는 전체 자료를 제출해도 무방하다는게 국세청의 설명.
또한 보험·비보험 구분 없이 ‘전체 의료비 자료(12개월분 ‘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급여청구를 하지 않은 보험분과 비보험문 자료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병·의원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2009년 7월 1일부터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수차례 분할해 제출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했다"면서 "다만,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