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만성ㆍ중증질환자는 이르면 내달 7월부터 6개월간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만성ㆍ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당초 상한제 도입 방안에서 현행 30일간 본인부담액 120만원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는 지급기준에서 6월간 150~300만원의 본인부담액에 대해 50%를 보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6월-150만원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그동안 월평균 25만원 1일 약 1만원의 본인부담액을 지불하는 비교적 경증 환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만성ㆍ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상한제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아직도 적자상태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6월-150만원 보상기준 대신 현재의 30일 120만원 보상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현행 보상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6월간 300만원의 상한제가 새로이 도입됨으로써 보상제와 상한제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한제의 혜택을 받은 만성ㆍ중증환자가 보상제의 요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30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은 당초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 도입에 따라 약5만500명의 환자가 약 716억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한편 30일간 120만원의 보상제 적용으로 약 12만2000명에 약 1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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