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선진화 방안과 의료분야 서비스선진화 방안을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10일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의약분야 진입규제 완화 등의 제도개선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먼저 의약품 재분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일반인 약국투자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약사회의 점거로 무산된 공청회는 약사회 선거 이후에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개최하고(15일 예정), 이후 빠른 시일내에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해 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의료분야 서비스선진화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방안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양·한방 협진 제도화, 중소병원 전문화,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련,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사회적 논란이 거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15일에 공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시급한 만성적 서비스수지 적자구조를 개선해 가기위해서는 교육·의료분야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시장을 확대하고, 고급서비스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