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처방전 업체인 (주)EDB가 KT의 불공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EDB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4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4년 EDB가 바코드 처방전 소프트웨어를 개발, 사업을 시작한 이후 2년 후인 2006년 KT가 동일한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6년 11월경 KT는 EDB가 진행 중인 바코드 처방전 사업을 추진하며, 일부 관련 업체에 이메일을 보내 '사업에 동참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하자 이에 반발한 EDB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KT는 바코드 처방전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이메일을 보내 사업에 협력하지 않으면 법적대응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지했다"며 "이는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원고의 사업을 방해하고 경쟁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KT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이후 원고와 계약을 맺은 약국 수의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불공정거래를 중지한 이후인 2007년 7월부터 약국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EDB의 사업저조는 KT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KT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어느 정도의 이득액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고려,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청구금액의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