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8일 제1소회의를 열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각각 제출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이날 심의에서는 해외제품 설명회 허용여부를 두고 제약협회와 KRPIA가 의견진술을 할 예정이어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RPIA는 해외제품설명회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문회의, 학술교육 모임, 신약 프로모션 미팅 등을 통해 세계 학자와의 교류를 증대하고 신약에 대한 지식을 조기에 습득할 수 있어 결국 환자에게 득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해외 학술행사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엄연한 역차별일 뿐 아니라 제약회사 주최 국내 학술행사도 허용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며 제약회사 주최 학술대회와 자사 제품설명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혼란이 불가피하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료과목 의사들이 일시에 국외로 빠져나갈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일 발생한다는 점도 역설한다는 방침이다.
당조 공정위는 다국적사의 해외제품설명회 허용 방침에서 급선회해 최종 개정안에는 일단 제외해놓은 상태다.
학술대회 참가지원은 '복지부, 병협, 의협, 약사회 등이 승인한 학회나 학술기관 및 단체 아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권위 있는 해외 학회나 의약학 관련 학술기관 및 단체가 주관하는 국내외 학술대회로' 한정했다.
자사제품 설명회의 경우 '국내에서 개최하는 자사 의약품 관련 설명회, 연구세미나, 강의, 자사의약품 정보제공을 위한 기타 행사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전문가의 실비상당 여비 숙박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규약개정안 심의는 만장일치로 결정되며 이날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