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국회내 여야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규식 연세대 교수(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제도 발전과 급여 및 수가제도' 토론회에서 이 같은 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이 교수는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비급여가 급증하고 있으며 행위를 늘림에 따라 병원이 수익을 얻는 구조는 존속할 수 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국민의료비의 급속한 증가를 통제할 기전이 부재하다"면서 "국민의료비의 빠른 증가가 지속된다면, 2020년대이후 건강보험의 존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유지했다.
이 교수는 "당연지정제가 부실 공급자에 대한 보호막 기능을 해,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의료만으로는 의료산업화의 한계를 초래해 국가 성장동력의 한축이 상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의약분업과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근원적 개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게 이 교수의 제안.
이 교수는 이에 따라 국회내 여야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의료개혁위원회를 통해 1977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건강보험제도로의 개혁을 모색하고, 의약분업시행 10년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제도의 구현과 보장성 강화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구조 개혁을 제대로 한다면 보험료 인상을 크게 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와 함께 수가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