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제주도 병·의원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지난 12월 1일부터 참여한 약국과 달리 의료기관들은 DUR시스템 내 일반약 포함여부를 놓고 미뤄왔으나 최근 복지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면서 내달부터 참여키로 한 것. 이에 대해 제주도의사회 원대은 회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 지 직접 들어봤다.
원 회장은 "DUR시스템에 포함된 일반약은 항히스타민제 등 일부에 한해 적용됐지만 이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DUR시스템상에 코드화된 일반약을 DUR시스템에 포함시킴으로써 처방시, 일반약까지 중복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제주도시범사업 이후 DUR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을 감안할 때, DUR시스템에 일반약이 포함된 것은 잘된 일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이번 제주도 DUR시범사업은 경기도 고양시지역의 시범사업과 비교할 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일단 약사만 참여했던 고양시 시범사업과는 달리 의사가 함께 참여함에 따라 조제정보 중심의 DUR에서 조제정보와 처방정보를 함께 공유하게 된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
그는 "앞서 경기도 고양시 DUR시범사업의 사례를 볼 때, 약국만 DUR시스템을 실시할 경우 중복처방이 내려지면 환자는 처방전을 들고 해당 의료기관을 재방문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다"며 "제주도 시범사업은 의사가 최근 환자가 처방받은 내역을 확인한 후에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원 회장은 "앞서 DUR시범사업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두 찬성한 만큼 회원들의 참여율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 DUR시스템을 장착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환자 혹은 약국들의 원성 때문에라도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