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단독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실은 28일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의 단독설치에 대한 의료법 관련 시행규칙의 규제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내년 1월 31일부터 의한방 협진차원에서 한방병원에서 추가로 타 영역의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복지부는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단독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단체들이 협의한 대로 영상의학과의 단독설치는 불허하고 다른 과와 더불어 추가설치는 허용하는 시행규칙 의견을 냈다”면서 “규제위 민간위원 중에 이에 반대의견이 있어 전체회의 결정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미 규제개혁실을 통해 규제일몰제를 풀어 3년 후부터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 단독설치를 복지부에 권고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개혁실 관계자는 “규제심사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면서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의견을 수용할지 개선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단독설치는 현재 심의중인 상태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한방병원내 진료과 설치는 의료단체가 상이한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사항으로 파급효과가 크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계는 규제개혁실에서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단독 개설은 의료계 죽이기라고 규정하고 개설권고시 항의방문과 집회 등 강력한 조치를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