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올해초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의·치·한의 협진 허용안과 관련 세부적인 협진과목과 시설·장비 기준을 내놓았다.
병원의 규모와 개설과목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협진과목을 차등화했는데, 특히 한방병원에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3개과는 단독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28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협진과목 종류와 시설·장비 기준을 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병원의 종별과 개설과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협진과목을 분리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모든 치과, 한의과 과목 설치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은 모든 한의과 과목의 설치가 가능하나, 치과 과목의 경우 구강악악면외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및 구강내과만 설치할 수 있다.
병원의 경우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신경과, 정신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또는 재활의학과를 설치한 병원만이 한방신경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를 둘 수 있다.
또 내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또는 피부과를 설치한 병원은 한방부인과와 한방소아과 및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방병원은 내과, 가정의학과는 개설가능하도록 하되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또는 침구과를 설치한 병원이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및 재활의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시설기준에 있어서 병원이 추가로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된 시설, 장비, 의료관계인을 확보해야 하고 탕전을 하는 경우 탕전실을 갖추도록 했다. 반대로 한방병원 등이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 장비, 의료관계인뿐 아니라 수술실을 마련해야 한다.
진료과목 표시방법과 관련해 협진과목은 기존 진료과목 뒤에 동일한 크기로 표시하면 된다. 의과 전문의와 한의사 전문의는 '전문의'를 표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그동안 의·치·한의간 임상적, 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현실을 감안해 한방병원에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를 설치하려 할때에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 진단·처방이 가능한 의과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협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수가체계 개선, 표준매뉴얼 개발, 질병명·차트 일원화 방안 등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고 중복진료로 인한 국민부담, 협진이 불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의료사고 책임소재 등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10년 1월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