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위 병원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각각의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수수료가 공개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주요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2010년 1월 31일부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모두 한 병원에서 전문과목 진료과를 개설해, 협진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의 등장도 예상된다.
또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고지, 게재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시행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 확대도 내년에 계속 추진되는데, 심장·뇌혈관 질환을 포함한 총 9개 항목이 그 대상이다.
먼저 1월에는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4월에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되고,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조정된다.
10월에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도 급여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또 난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시술비 정부지원비를 1월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영유아 건강검진도 만4세 47만명에게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도 적용돼,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2차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과 치매조기검진사업 전국 보건소 확대 실시,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등도 2010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