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용 마약의 수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을 보면 모든 마약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 의료용 마약의 수출이 허용된다.
이는 모든 마약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마약은 수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원료물질수출입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고, 교육의무도 부과된다.
신고제는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막기 위해 원료물질의 수출입이나 제조 단계부터 정확한 유통구조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등의 업무가 현재 시·도 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되는 안도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합법적인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함은 전 세계의 고령화와 암 발병율의 증가로 마약의 치료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해 마약류는 총 335개 성분이 있는데, 이중 의료용마약인 향정신성의약품은 201개, 원료물질은 25개 성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