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29일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광주 기독병원 과장 K씨와 B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의사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의약품 처방 대가로 직접 현금을 받거나 소위 '랜딩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PMS를 빙자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K교수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1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모두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교수는 24개 제약사로부터 76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다.
B씨는 같은 방법으로 14개 제약회사로부터 72차례에 걸쳐 7천600만원을 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의사들은 9천700만~2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J교수와 또 다른 J 교수는 9700만원과 8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처리됐다.
김재구 부장검사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관내 특정병원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가 도를 넘었다는 여론이 있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들은 의약품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PMS의 경우 환자 1인당 1장짜리 체크리스트 형식의 간단한 조사서를 작성해주고 장당 5~10만원씩 받는가 하면 강연료, 자문료, 번역료, 학회 경비 지원금 등을 빙자해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선결제하게 한 후 회식을 하지 않고 식당 업주로부터 되돌려 받는 '카드캉'도 있었다고 김 부장은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전남대병원 외과계 모 교수가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해당 교수와 도매상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인근 대형병원 의사들과 제약, 도매상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