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지난 28일 "CTC바이오의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결여된 발명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엔비유'가 CTC바이오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도 "'엔비유'는 공지기술을 이용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공지기술은 세계적으로 먼저 공개됐고, 특허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엔비유' 판매에 대해 CTC바이오가 특허침해로 형사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웅제약은 CTC바이오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대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