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병원 신축, 노후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정부가 ‘95년부터 시행해온 이 사업은 취약지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의료 접근도를 높이고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융자조건은 연리 5.5% 로 5년거치 10년 상환의 장기저리로 신·증축의 경우 의료기관당 20억원, 시설 개·보수는 10억원, 의료장비는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하며 예산규모는 83억이다.
융자대상기관의 선정은 사업시행가능성, 병상수급 적정성, 시설 및 의료장비의 노후도, 의료기관의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된다
한편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요양병상확충을 위한 기능전환사업도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에 한하여 농특자금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융자신청절차는 병상 신·증축, 개·보수, 의료장비 융자신청은 각 시·도, 병상기능전환 융자신청은 복지부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