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일부 지자체들이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을 추진, 산부인과의 폐업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찾아오는 여성의료센터'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산부인과의사회 오성일 의무이사는 최근 '찾아오는 여성의료센터'사업을 기획, 복지부 측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취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설립하자는 것.
예를 들어 1층은 분만장+수술장, 산부인과 외래진료, 가정의학과 외래진료를 실시하고 2층은 영유아 보육센터를 설치해 여성들의 편의를 높이고 나머지 층에는 여성노인의 요양병원을 둠으로써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번 사업을 시작할 경우 산부인과 외래 및 분만장, 수술장에서 3~4억원, 영유아 보육원에 1억원, 요양병원 2억원 등 총 6~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는 전국에 50곳을 개설한다고 치더라도 350억원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절감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또한 찾아오는 여성의료센터의 강점은 월 수입과 지출이 유사해 설립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지원 없이도 자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 의무이사의 월수입 추정치에 따르면 분만 수술16건(16건*50만원)으로 800만원, 산부인과 및 가정의학과 외래수입 1000만원, 노인요양병원(40인*200만원)8000만원, 보육원 수입 300만원으로 월 1억 100만원 정도에 이른다.
한편 월 지출은 인건비 6500만원, 임대료 300만원, 전기수도공과금 300만원, 세금 1000만원, 식당운영비 1000만원, 약품 소모품 1000만원으로 총 1억 100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진다.
그는 "이 사업은 노인여성 40명 이상이 입원할 때까지 정부가 매달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분만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도 요양병원 1등급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건이 갖춰진다면 성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 복지부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