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이 지난 1일부터 새로 바꾼 약품코드 일원화와 관련해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에 약가파일 데이터베이스에서 성분명은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각 전자챠트 업체에 이런 공문을 보내 이같이 밝히고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며, 이번 문제도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1월1일부터 약품 코드체계를 일원화하면서 식약청 허가사항과 심평원의 보험청구 제품명도 일원화, 제품명과 함께 성분명을 함께 붙여 업데이트하도록 업체에 안내했다.
의협은 청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제품명만 적시되다가 제품명과 함께 성분명이 함께 붙어 업데이트 되자 회원들의 항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에 신규 약가파일 데이터베이스에서 성분명은 전부 삭제해 처방전 발행시 성분명이 함께 나오지 않도록 하고, 조치내용을 15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의약품 유통정보를 보다 잘 관리하기 코드를 일원화하고 제품명도 일원화한 것일 뿐 성분명 처방과는 무관하다면서 업체에서 성분명을 삭제하고 상품명만 기재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