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복지부 명칭변경 등 법률공포안을 비롯하여 상정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과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가족정책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정부는 또한 관광지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등 인허가 사항을 확대하고 관광특구 안에 자리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관광투자 사업이 활성화되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했다.
이밖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5% 인상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7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