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료기관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반영되지 않은 구 서식을 이용해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4일 한방 의료기관이 2010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는 개정된 신 서식을 사용하지 않아 반송되는 사례가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개정된 서식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3차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 있지만, 올해 접수분(1.1~1.7)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일부 기관에서 구 서식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해 전산점검을 통해 구 서식 사용, 구 상병코드 사용, KD(의약품표준코드) 미 준수 청구에 대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따라서 한방 의료기관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 한약제제 제품코드 개정 등의 내용을 반영 후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