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사들의 특정 오리지널에 대한 복제약 개발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한정된 시장에 공급자(제네릭 보유사)가 많다보니 리베이트 등 시장 선점을 위한 과열경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5일 식약청에 따르면, '헵세라'(아데포비어디피복실), '올메텍'(올메사탄메독소밀), '크레스토'(로수바스타틴칼슘) 등 3품목에 대한 생동성 승인이 135건에 달했다. 이들 품목이 모두 올해안에 재심사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현상이다.
신약의 재심사 제도란 최초로 개발된 의약품의 부작용, 효능 등을 시판 후에 검증 받는 제도로서 6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는 제네릭 개발이 제한된다.
또한 최근 2년새 '싱귤레어'(몬테루카스트나트륨), '악토넬'(리세드론산나트륨), '디오반'(발사르탄) 등 3품목에 대한 복제약 생동성 승인은 무려 217건이었다. 이중 일부는 품목 허가를 받고 제네릭이 발매됐으며, 일부는 생동성 시험 중이다.
이에 대해 국내 A사 관계자는 "정부가 신약 개발 업체 우대 정책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사에게) 와닿는 부분은 별로 없다"며 "제네릭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산업 성향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B사 관계자도 "최근 정부 감시 강화로 리베이트가 잠잠하지만 이같은 특정 의약품 집중 현상은 리베이트 영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달 특허만료되는 '가나톤' 제네릭도 4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리베이트 영업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내 C사 관계자는 "어쩔 수 없다. 상위사들은 몰라도 우리같은 중소제약사는 제네릭만이 먹고 살길이다"며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