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는 28일부터 2011년 5월까지 1년 6개월간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고를 통해서 선정된 서울성모병원, 가천의대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부산성모병원, 샘물호스피스병원,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전진상의원 등 총 8곳에서 진행된다.
또 시범사업은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가형태는 요양기관 종별 입원 1일당 정액수가가 적용된다.
정액수가는 간호사 가산, 사회복지사 가산 등이 적용되는데 종합전문기관은 1일당 16만810원~17만5470원, 종합병원은 13만400~14만4650원, 병원은 7만8700원~9만1550원, 의원은 7만2400~8만3510원이다.
다만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 16일째부터 정액수가 체감 및 본인부담 체증이 발생한다.
정액수가는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진료행위, 의약품, 치료재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식대(행위별수가 기준 적용)와 건강보험에서 급여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시행하고 완화의료서비스 전문 의료기관 모형 개발과 확대시 적용할 적정 수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