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의 절반 이상이 지휘관의 가족이나 애완견 등 동물의 예방접종이나 치료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73%의 군의관이 상급자가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절반 가량이 부당한 이유로 퇴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문제를 더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군의관 274명을 대상으로 복무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상당수 군의관들은 자신의 업무외의 일로 상당수의 시간과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다.
274명중 120명(52%)이 현역군인이 아닌 지휘관의 부인 등 군인들의 가족이나 개 등 동물의 예방접종 및 치료를 강요받았다고 답한 것.
또한 110명(45%)의 군의관은 규정에 정해진 업무시간이 지난 후에도 부당한 이유로 퇴근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권을 위협하는 일도 여전했다. 응답자의 73%가 상급자가 진료권을 간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털어놨으며 부식검수나 수질검사 등의 잡무에 동원돼 진료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답한 군의관도 60%에 달했다.
특히 계급차를 이용해 인신공격이나 반말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군의관도 64%에 이르렀고 학회 참석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받았다는 응답도 43%나 됐다.
이에 따라 군의관들은 군의관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군의관을 의무사령부로 통합해 각 부대로 파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57%가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의무사령부에서 직접 군의관을 관리하고 좀 더 표준화된 군의관 규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
대전협 이원용 회장은 "매년 군실무자 면담을 진행하는 등 군의관 처우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권고했지만 작년에 비해 개선된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군의관들의 고충을 전해받은 만큼 실태파악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