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치료를 위한 최면진정제의 장기처방을 막기 위해 1회 처방시 30일 이내만 급여가 인정된다.
또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을 동일부위에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9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항목(8사례)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먼저 장기간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면증치료제의 장기처방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방안을 논의했다.
불면증 수면장애 등 상병으로 의사의 경과관찰 없이 장기간 처방된 최면진정제는 1회 처방 30일 이내로 인정하되, 트리아졸람(Triazolam)은 식약청 허가사항 참조 3주 이내로 인정한다.
약제의 1일 투여용량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연령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 급여한다.
또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의 실시간격을 3개월 이내 재시행할 경우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위원회는 장기적 대조연구가 부족하다며 수용불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고주파열응고술 인정기간과 동일하게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도 동일 부위에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토록 했다.
또한 신경장애 상병에 대한 맛사지치료 인정기준은 얼굴부위 신경장애 상병과 사지 신경손상 중 신경총(얼기)손상 또는 단신경의 경우는 운동신경의 장애로 근마비에 의한 연부조직의 위축이 나타난 경우에만 인정한다.
부종상병 등에 대한 압박치료는 혈관성 국한부종에는 인정토록 하며 그 외 전신부종, 척추상병, 상․하지 상병, 마비 상병 등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 진료과를 달리하여 개별 접근으로 다른 병소에 시행한 수술료, 각각 인정 ▲ 동일병소에 진료과를 달리해 개별 접근하에 시행한 수술료, 주수술 100%와 부수술 50%로 인정 등의 건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