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9일 의료법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내에서 한의과·의과·치과 협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한 요양급여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심사청구서의 ‘진료분야구분’에 한의과가 추가됨에 따라 ‘진료분야 구분’이 7개 진료분야로 변경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7개 진료분야별 구분해 심사청구서를 작성·청구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내 입원진료 중 한의과·의과·치과 협진건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시 ‘특정내역기재’란에 MT001(상해외인)의 ‘C‘코드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