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가정의 재활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31일 "현재 1만 8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3만 7천명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서비스를 원하는 많은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 확대로 소득 10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가정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와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료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06,564원 이하, 지역가입자 127,225원 이하가 해당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22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가능하다. 단, 매달 21일까지 신청해야 그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