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양성과정에서 인턴 제도를 폐지하는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가 의사양성 학제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한 논의 기구인 '의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에 복지부가 본격 참여해 인턴을 없애는 대신 의대와 의전원의 임상실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도 범 의료계 TFT를 꾸려 전문의제도 개선안마련 작업에 나섰다. 이 위원회는 적정 전문의 수와 인턴제도의 효용성 등 수련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의학교육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바야흐로 인턴 폐지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것이다.
인턴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의사 양성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 의예과에 갓 입학한 학생이 전문의가 되려면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등 11년이 필요하다. 의전원생의 경우 최소 12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인턴 1년 과정을 없애는 대신 의대 본과 과정에서 임상실습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커리큘럼 개선과 임시 면허 부여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인턴 제도를 폐지하면 임상경험 부족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인턴 제도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통과의례로 전락한지 오래다.
인턴제를 폐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인턴제가 병원들의 노동력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진행된 인턴 모집에서 지방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에서 무더기 미달사태가 빚어졌다. 의사 국시 합격자수가 3224명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의 수요를 맞추느라 인턴 정원은 오히려 3853명으로 늘린 결과다. 적어도 이제는 인턴제도가 병원들의 부족한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만, 어떠한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과과정에 임상수련 기간을 넣고 이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의사 실기시험을 보다 강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인턴제 폐지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상당히 높지만 의사 양성기간 단축이란 해묵은 숙제를 풀어야 한다. 변화하는 의사 양성교육 제도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의학교육 100년 대계를 위해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