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요양병원의 의료자원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이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말 공단, 심평원과 함께 전국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22개 기관에서 의료인력 등을 편법운영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35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전체 요양병원의 41%가 부당청구를 일삼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를 그대로 인용보도했다.
이같은 복지부 행태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지만 시정할 뜻이 없어 보인다.
또한 의료인력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편법으로 운용했다면 당연히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요양병원계는 복지부가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을 개선하지 않은 채 함정파기식 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간호감독이다. 간호부장이나 간호과장 등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들이 실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를 따지지 않고 감독직으로 승진 하면 간호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요양병원계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요양급여기준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기준 15개 항목을 선정, 복지부에 두차례나 유권해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40일이 넘도록 묵살하자 요양병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요양병원들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요양병원계 스스로 자정 의지를 보여야 하며, 복지부 역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