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장례식장 영업이 신고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시설 공급촉진을 위한 화장시설 설치 및 장소 확대, 사망정보의 연계체계 등 장사업무의 전자화 구축,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시설난립에 따른 과다경쟁 방지와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장례식장 영업을 자유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시체의 안치‧염습을 하는 종사자는 매년 시체의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화장시설(화장로) 설치‧장소 기준을 완화하여 화장시설 및 일부예외 장소에서만 화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 제외)내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장유골을 현 존지에서도 화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포함) 등을 발급하거나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례의식이나 매장, 화장 등을 행할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해 사망자 인적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한 공공기관에 신속히 알리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