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의료기관별로 공개하고 그래도 적정성이 개선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급여를 10% 내외에서 가감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4개 수술 및 상병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가 시행되고 제왕절개분만과 CT(전산화 단층촬영)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4 요양급여 평가 추진방향'을 오늘(4일) 오전 가톨릭의대 마리아홀에서 병원협회 주최로 열리는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소개한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우선 관상동맥 맥우회로술,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시켜 시술량 재원기간 재입원율 사망률 비용지표 등을 평가하는 등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평가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4개 수술 상병에 대한 평가로 재입원율 및 입원기간이 단축되어 환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평가대상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약물상호작용 문제, 최대용량 초과, 최소용량 미달 등 부적절한 약물 사용 사례 발굴 △미시정 요인 및 행태분석을 통해 문제기관 집중관리 실시△처방 데이터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수술 질병병 환자의 중증도 보정기준을 개발하는 한편 평가기준 개발에 관련학회등 전문가 참여와 역할을 활성화는 등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 의료기간별 평가결과 공개, 가감지급 적용토대를 마련하는 등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별 평가결과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품질정보를 이용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케 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결과 공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양호한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심평원은 특히 올해 연구용역을 의뢰해 내년부터 일부 항목에 대해 가감지급 시범적용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정보 환류에 의한 자율개선 및 공표만으로 개선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는 기관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평가 사후관리 방안으로 제왕절개 분만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DB를 구축해 변화추세를 관리하고 위험요인이 보정된 요양기관별 제왕절개 분만율에 대한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또 상병별 CT 촬영률, CT금액, 전원환자 재촬영률과 선행 촬영기관의 재촬영 유발율 등을 비교, 자율시정 유도와 정밀심사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