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보험청구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가 시행된다.
의원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만 사용토록 제한해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한 청구 및 심사업무의 장애요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시행하되, 보험청구 프로그램 인증제는 요양기관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토록 의무화된다.
또 건강보험 자격변동과 관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 자격취득일과 자격변동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30일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적용하되,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자격변동일과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개정령은 이와함께 피부양자 자격인정대상에 외국인은 물론 재외국민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