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의약품의 부작용을 호소하며 의사에게 의약품 교체(보상)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할 일은 없어 보인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의협이 질의한 ‘약제비 등의 비용부담 주체’와 관련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을 교체해주는 것은 당사자간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정부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용금기 등 잘못된 처방을 했다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 환자의 특성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약사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다” 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의사의 잘못이 없다면 처방된 의약품을 교체할 의무는 없다”면서 “환자 입장에서도 억울하겠지만 약의 부작용에 따른 것이라면 환자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측은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해당업체가 후원하는 정부 차원의 별도 펀드를 만들어 환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별도 보상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외에 의협이 질의한 새로운 처방전 발행에 따른 진찰료 비용주체와 관련, “부작용 발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약제 변경여부 등의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 비용은 새로운 진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요양급여 비용 일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또한 부작용 발현 등 불가피하게 약제처방의 변경이 필요해 처방전을 새롭게 발행한 경우에도 보험급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환자의 복용불편은 불가피하게 약제처방을 변경해야 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