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확대, R&D 기업 약가인하 면제 등 정부가 최근들어 제약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늦은감이 있지만 환영한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기준이 높고 까다로워 실효성 자체에 강한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우선 세액공제 부문을 보자. 정부는 제약업종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에 포함될 경우, 기존 3~6% 수준인 R&D 금액 세액공제를 20%(중소제약사 30%)까지 늘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혜택이 크게 늘어난 느낌이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 임상시험, 제네릭 개발 비용 등은 R&D 투자금 세액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순수 신약개발 관련 R&D 금액만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이 임상시험에 전체 R&D 금액의 50% 가량을 투자하며, 제네릭 개발에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혜택은 기존과 별반 차이 없다는 소리다.
R&D 투자를 잘하는 기업의 기등재약이 약가 인하되면, 인하폭의 60%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조건이 까다롭긴 매한가지다.
기준인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10%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매우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만족할 기업은 LG생명과학, 한미약품 단 두 곳이다. 하나의 기준만 만족하는 기업(LG생과, 한미, 동아, 일양, 한올 등)도 다섯 손가락이면 충분하다.
R&D 비중이 높은 A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기준선이 너무 높다"며 "해당 기업이 많은 절대금액(500억원 이상)이나 비중(10% 이상) 중 한가지만 만족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야 한다. 이마저도 만족하는 기업은 10개사도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속있는 정책이 우선되야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