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복지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할 경우 일정부분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자격정기기간을 2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며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험목록에서 퇴출하는 등 주는이와 받는이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해 말 발표하려던 원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 제약업계와 의료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회장과 부회장단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등 비상 대응체제에 도입한 제약협회는 즉시 성명을 내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와 의료계는 쌍벌죄 도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를 없애려면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가구매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합법화할 요량이 아니라 약가 절감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약가를 투명화하고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TFT까지 구성해 방안을 내놓은 복지부의 노고를 이해한다.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리베이트에 들어갈 돈을 신약개발 R&D에 투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도 이해한다. 하지만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처방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이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마찬가지다. 약제비 절감액의 30%를 의료기관이 갖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제약협회의 지적대로 보험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 간의 음성거래로 리베이트가 고착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리베이트를 받는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발상도 그렇다. 복지부는 형사처벌을 신설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자격정기기간도 2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무리가 있다.
우리는 정부가 시장의 반발을 무릅쓰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와 리베이트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하려는데 대해 반대한다. 그보다는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수가를 현실화해 시장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약가에 거품이 있다면 보험약가 등재시 원가계산을 철저히 하고, 생동성제도를 대폭 강화하면 될 일이다. 그래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 때는 채찍을 뽑아 드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