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를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을 천명함으로써, 시선이 자연스레 법안을 심의할 국회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 복지위는 조만간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할 예정인데, 상당수 의원들이 쌍벌제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계류된 법안은 민주당 김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과 최영희 의원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김 의원과 박의원의 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최대 1년이내의 면허자격 정지를, 최 의원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리베이트 금액의 5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별도의 정부입법 절차 없이, 이들 법안 심의과정에서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최장 1년의 자격정지 기간도 두는 안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위, 리베이트 쌍벌제 동의…처벌수위는 이견
국회 복지위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수 의원이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처벌수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어 법안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복지부가 추진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반대입장과는 무관하게,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심의를 연기하거나 보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여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에도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면서 "19일 전체회의에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최 의원의 처벌수위는 과한 것 같지만, 쌍벌제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법안 통과가 낙관적"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인 민주당측도 원칙적으로 비슷한 입장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지만 쌍벌제 법안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별개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중한 입장이 없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의사출신 국회의원들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인 약가제도 개선과 제약산업 육성의 측면을 고려하면서 쌍벌제 도입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도 내놨다.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18대 국회의 새로운 원 구성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법안에 대한 심의가 임시국회에서 일정부분 진행되지 않는다면, 하반기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