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질환 복합제인 가브스메트정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당뇨병용제인 ‘가브스메트정 50/1000mg’등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의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제 급여기준에 따르면, 가브스메트정(성분명:Vildagliptin+Metformin)의 경우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제2형)로서 Metformin 단일제 단독요법으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Metformin 단일제와 Vildagliptin 단일제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등이 급여 대상이다.
투여방법은 단독투여로 하며 단, 동 약제를 투여해도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Metformin 단일제(서방형 경구제 제외)의 추가투여를 인정하되, 용량은 복합제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2500mg으로 제한했다.
화합요법제인 발트렉스정 250mg의 급여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신장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신장이식술 전 공여자가 CMV serum IgG 양성이고 수혜자가 CMV serum IgG 음성인 경우로 한정했다.
최토제와 진토제에서 개별 적용되는 현행 급여 인정기준도 변경됐다.
해당 약제는 세로톤과 안제메트, 카이트릴, 나제아, 나보반, 조프란 등의 정과 주사액으로 세부인정기준을 심평원장이 공고한 항구토제 사용 권고안을 참조해 인정하고, 소아 및 청소년 투여시는 약제별 허가사항을 참조해 투여하나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에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기준을 일원화시켰다.
더불어 대사성 의약품인 아클라스타 주사의 세부인정 기준에 골파제트병과 골다공증을 추가했으며 조직세포 치료제인 휴미라주 인정기준에 크론병 항목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