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료법인, 출연재산 보고 위반시 증여세 부과

국세청, 법인세 신고안내…총자산 10억원 미만 법인 제외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2-22 12:00:42
의료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보고서 등을 3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09년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의무 위반시 증여세와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안내를 통해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 학교 등 비영리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외에도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의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사용의무 및 매각금액 △주식취득 보유 △출연자 등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자기내부거래 금지 △기타 상증법상 의무 등이다.

보고서 미제출시 불분명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이행시에는 당해연도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의 0.07%의 가산세도 부과된다. 결산서류 미공시 및 허위공시를 범한 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의 0.5%의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거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은 보고서 제출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홈텍스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익법인이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 공시시스템’(npoinfo.nts..go.kr)을 구축, 서비스 중에 있다.

국세청측은 “자금경색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법이 허용되는 범위내 최대한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면서 “불성실한 신고는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언급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