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보고서 등을 3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09년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의무 위반시 증여세와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안내를 통해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 학교 등 비영리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외에도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의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사용의무 및 매각금액 △주식취득 보유 △출연자 등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자기내부거래 금지 △기타 상증법상 의무 등이다.
보고서 미제출시 불분명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이행시에는 당해연도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의 0.07%의 가산세도 부과된다. 결산서류 미공시 및 허위공시를 범한 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의 0.5%의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거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은 보고서 제출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홈텍스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익법인이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 공시시스템’(npoinfo.nts..go.kr)을 구축, 서비스 중에 있다.
국세청측은 “자금경색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법이 허용되는 범위내 최대한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면서 “불성실한 신고는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