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면서 환자를 유치하는 일부 투석기관들을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대한신장학회 손승환 투석이사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만남에서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혈액투석기관들은 10여년전부터 불법적인 본인부담금 면제, 차량운행, 금품 제공 등의 환자유치행위를 벌여왔다.
신장학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 지금도 한 투석기관에서는 '한달 숙박 투석에 9만9천원'과 같은 광고를 버젓이 하면서 불법적인 환자 유치를 계속하고 있다.
한 때는 투석의료기관의 환자유치행위에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 의사들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언론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손 이사는 "일반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면 환자유치행위라고 하면서 처벌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이들 투석기관들은 제대로된 처벌이나 환수조치조차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투석기관들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액 상위권을 독식하면서, 투석수가가 높은 것 아니냐는 오해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게 손 이사의 설명.
그는 "선한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면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 "법인 투석기관들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면서 매년 수백억을 청구하는데 이를 단속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 기관들의 경우 의사 1명이 하루 100명 혹은 그 이상의 투석환자를 보는데, 현실적으로 의료의 질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 이사는 "의사협회의 불법의료TF팀을 통해 투석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를 상대로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