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불법진료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불법진료 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고 개별적 불법진료 고발에 대해 소극적인 수사기관의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 검찰,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사무장병원 척결 방안으로 '사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고 건보공단, 심평원과 공동대책위를 구성, 강제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진료와 사무장병원은 개원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며 "특히 사무장병원은 철저히 척결해야 할 중대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의협 홈페이지에 운영중인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취합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의사협회 미가입 회원의 상당수가 불법진료와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
고 연수평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건소의 일반 진료도 불법진료의 유형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특위는 자치체의 선신섬 행정에 보건소 진료가 이용되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복지부 주관 의료전달체계 TF에 참여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진료비 청구 제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