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특별 법원은 MMR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했다는 부모들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일년전 실시된 다른 세가족의 판결과 동일했으며 백신과 자폐증간의 연관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소송을 제기한 11세의 윌리엄 메드 부모는 아들이 MMR 백신을 접종 한지 6개월 후에 자폐증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백신내에 포함된 보존제인 치메로살이 아들의 자페증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전에 발표된 여러 건의 연구에서는 백신과 자폐증간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을 높여왔다.
그러나 2008년 마지막으로 발표된 콜럼비아대학 연구팀은 백신과 자폐증간의 연관성을 배제했으며 지난달 영국 Lancet지는 MMR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밝힌 1998년 논문을 철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