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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법 미리 챙겨라"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상속 대상·재산규모 따라 제각각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10-03-18 11:30:12
어느덧 경인년 새해가 밝은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개정세법의 내용이 발표되면서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곤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유형의 세금 중에서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통상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그 자손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물론 부모 자식간의 상속 외에 다른 유형도 많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유형인 부모 자식간의 상속 및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상속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면서도 혼돈하기 쉬운 용어부터 정리하면 사망하는 부모님을 ‘피상속인’이라 부르고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자손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지만 혼동하기 쉬운데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항상 ‘부피가 큰 상자’라는 말을 떠올리시면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부모가 피상속인, 그래서 부피 자녀가 상속인 그래서 상자 그리고 부피가 작은 상자가 아닌 큰 상자라고 하는 이유는 상속재산 총액이 10억원 미만 일 경우는 기초공제나 일괄공제를 통해서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30억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알아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은 굳이 각각의 재산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부모로부터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거의 모든 재화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1) 민법상의 상속재산, 2) 유증재산, 3) 사인증여재산, 4) 의제(추정)상속재산 입니다. 1)번 민법상의 상속재산은 앞서 설명 한 데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거의 모든 재산이나 권리를 말하고 2)번 유증재산은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주는 경우이며 3)번 사인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그 효력은 사망 후에 발생되는 증여를 말합니다. 마지막 의제나 추정 상속재산이 문제인데 아마도 상속세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의제 및 추정 상속재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우선 의제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포함 됩니다. 보험금은 피상속인 즉, 부모가 계약자이거나 부모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는 상속재산에 포함 됩니다.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이나 신탁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질 경우 그에 따르는 이익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및 그 외 퇴직금과 유사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상속의 추정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상속인이 사망 전에 자산을 처분하였거나 빚을 갚은 경우 인데요 일정한 요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아마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되지도 않으면서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해 세금만 더 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계산법은 생략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용도가 불분명하게 처분된 재산이나 채무의 상환은 자산의 유형별로 사망 1년 이내에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용도가 불명한 금액의 80%를 최고 2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용도가 불명한 자산은 유형별로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그 외 기타 재산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각각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예상될 경우 이와 같은 세법의 규정을 활용해서 자손에게 미리 증여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은 부모님이 사망하는 시점에 발생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미리 예측하기도 어렵고, 사용 용도를 명확하지 않게 하여 자녀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현재 세무당국의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대부분 파악이 되기 때문에 결코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나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이 있는데 이는 전사자의 경우나 국가에 유증하는 경우 또는 문화재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출연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등 자녀나 배우자 개인에게 자산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산은 비과세 되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례비용이나 공과금, 그리고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상환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사망 이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 입니다. 우선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낸 경우 10년 이상 경과한 후에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통해서 상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 외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이 있는데 이는 상속이 발생했을 때 고려할 사항이고 상속세를 줄여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속재산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속세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 됩니다. 그러나 증여세보다 더 중과세인 이유는 증여세는 여러 명에게 분할해서 증여할 경우 각각의 분할된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지만 상속세는 여러 명에게 분할해서 상속이 이루어 지더라도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기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이라는 상황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나면 주어진 상황 따라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한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보험상품인 연금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을 보험대상자로 하고 피상속인이 계약자가 되어 연금을 지급받는 상황이 되고 향후 피상속인 즉, 부모가 사망을 하면 상속인 즉 자녀에게 매년 연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을 지급받는 경우와 상속인 즉 자녀가 생존해 있는 동안 지급 받는 종신정기금, 그리고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 받다가 보험대상자 즉 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일시금을 지급받는 상속연금의 형태로 구분되어 집니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정기금 평가 방법으로 미래에 지급 받게 될 연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받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따라서 상속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종신형 연금의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가 75세 되는 시점까지 지급 받을 연금액 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피상속인 즉 부모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본인이 연금을 사용하다가 사후에 자녀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개인의 자산 유형이나 규모에 따른 상속문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 받을 자산이 있는 자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지금 현재 자손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 입장에 있는 분이라면 전문가를 통해서 자산의 유형별로 적절한 증여 방법을 미리 알아 보셔야 할 것이고 특히, 자산의 처분이나 채권,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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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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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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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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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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