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가 올 상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의약계, 법조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제1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 상반기 중 1차 공표 대상자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공표 대상은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 산정은 2008년 9월29일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공표 대상자는 복지부, 심평원, 공단,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개된다.
문제가 되는 거짓청구 ▲유형은 입․내원 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 ▲실제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 상병과 전혀 다른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위․변조해 양급여비용 거짓청구 등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각 의사회와 병원들은 회원들에게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당공표제를 안내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아울러 제도 철폐를 위해 요청공문을 발송하고 의견을 개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허위청구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을 잇따라 개정, 2008년 9월29일부터 시행했으나 명단이 공표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당시 의협은 의료기관과 의료종사자의 인권과 명예 훼손의 소지가 있으며 의료계에 대한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하여 환자에 대한 소신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반대했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