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인증제도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평가항목이 확정단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를 비롯, 인증추진단은 2월 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인증제도가 법제화 될 경우 올해부터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추진단 관계자는 21일 "지난달 워크숍을 통해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했다"며 "임시국회에서 인증제 도입이 확정될 경우 올해부터 본격적인 인증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인증제도 추진방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총 2가지 방법으로 추진된다.
우선 환자에 대한 추적관찰이 기본이 된다. 병원이 인증평가단에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다빈도 질환 환자들 중 일부를 샘플링 하게 되며 이들이 병원이 입원하는 순간부터 퇴원시까지 조사단이 함께 하며 의료적 처지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또 하나의 방식은 파트별 관찰 방식이다. 감염, 약물, 데이터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각각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조사단이 배치돼 이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
인증추진단은 병원의 규모에 맞춰 이 2가지 방안을 적절히 활용하며 효율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 병원당 조사단의 인원은 3~5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개된 안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5인의 조사단이 4일간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4인이, 병원급의 경우 3인의 조사단이 파견된다.
조사단은 의사1명과 간호사, 약사, 병원행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만약 조사단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교체도 가능하다.
평가 진행은 병원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1차 조사단이 사전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조사위원 명단을 확정해 병원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현지조사를 완료한 뒤 병원에 평가결과를 보고하게 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인증단에 통보하며 추가조사를 진행해 최종 평가를 마무리짓게 된다.
인증추진단 관계자는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단 구성부터 평가방식까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의견수렴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거쳐 최종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오는 15일부터 시범평가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며 "이르면 올해부터 인증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