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각 요양기관별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4월부터 이의신청 처리를 팀별 요양기관 담당제로 전환하고 상반기중 3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요양기관별로 입원료 등 9개 분야에 대해 이의신청제기 사유와 결과를 중점 분석한 후 맞춤형 교육 및 계도를 함으로써 이의신청 최소화를 유도, 실질적 행정업무 감소와 권리구제 효과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도 내용은 타기관 비교 이의신청 경향 분석(항목 이의제기율, 인정율, 기각율 등), 이의신청처리 결과에 따른 1차 진료비 청구시 교정 필요사항, 단순착오 청구(A,F,K 건, 장비 미신고 등)의 재심사 청구 유도, 이의신청 기각건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결과 및 사례, 타기관 사례, 진료비 심사기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