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을 위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음성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던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주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2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명문화한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적용한다는 공지했다.
경실련은 “현행 실거래가제도는 의약분업과 동시에 도입된 제도로 약가마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저가구매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병의원과 약국의 구매이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의료기관의 수익을 이중, 삼중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도 근거로 제시한 의약품 가격경쟁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이견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공정위 등 조사결과를 통해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다양한 리베이트 수단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가격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면서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혜택을 환자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선전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리베이트 양벌제 처벌기준의 수위도 높일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리베이트 적발시 양벌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처벌 수준도 일정규모 이상의 리베이트는 형사처벌과 의료인 면허취소, 제약사 허가취소 등으로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약가인하를 면제해 주는 것은 특허권에 의해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약값의 구매이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의료계와 제약계 사이에서 이를 견주는 사이 피해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면서 “소비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속시키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강행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역설했다.